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해당농장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
-의심증상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신고할 것”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2-03 10:23:3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발생) 29건(11.8.~, 산란계10, 육계2, 오리16, 메추리1 / 경기2, 충북6, 충남5, 세종2, 전북4,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