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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9-20 12:50:39
2025년 10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야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이 협력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어떤 제도인가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이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생활비나 의료비 등 노후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통해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 전환 대상 상품에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포함되며, 일부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상 계약은 제외된다.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은 특히 고령의 배우자에게 유리하다. 목돈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유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단기간에 자금을 소진할 위험을 줄여,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전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목돈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긴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활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유족의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연금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 및 적용 대상...주의사항은?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5년 10월 이후 판매되는 신규 종신보험 상품에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금 전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계약자의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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