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15 10:20:5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해당 자료가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를 비롯해 통화 녹취와 계좌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었지만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검찰 수사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초점은 ‘자료의 출처’로 확대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앞서 국회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로 보인다며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는 취지로 밝혔다. 수사자료가 외부에 제공됐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공익제보자가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찰은 한 의원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 의원이 수사의 전문가인 만큼 관련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압수수색 등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의원 측의 주장으로, 한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경찰이 수사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결국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성격과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거쳐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한 의원이 주장하는 ‘공익제보’의 실체와 검찰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넘어 검찰 수사기밀 관리와 정치권 유출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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