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06 12:00:17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6일부터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며,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과 함께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를 유지한 채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본인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상태에 따라 인증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할 경우에도 개통 당일 발급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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