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시 지위 지정 가처분 신청 동시 진행
헌재에 서면 질문 "尹 탄핵 선고 지연 사유"
"위헌 상태 장기화, 중대 상황...모든 조치 강구"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29 10:26:01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후 8시 8분 헌재에 접수했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제공=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판결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접수했다.

우 의장은 또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의 확인 ▲윤석열 탄핵 선고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서면 질의도 발송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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