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협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 ▲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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