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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13 10:15:48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한·미 통상 협력의 새로운 틀이 마련됐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익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안보 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약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라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 차입금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공적 기금 위탁 자산을 재원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사업 발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맡고, 최종 투자 결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입법은 미국이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며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 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과 공급망 안정,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는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사실상 대미 투자에 대한 ‘레드라인’을 허물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산업 협력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법안 통과가 한·미 투자 협력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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