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참여연대 손 들어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비공개 내규 운영 투명성 강조
대검 "수사 기밀 우려" 주장 배척…대검은 항소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7-06 12:30:58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을 상대로 현재 비공개로 운영 중인 예규와 훈령 등 내규 전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내규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 핵심 업무와 관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검이 비공개 내규 자체가 아닌 '목록' 공개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대검은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과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어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더라도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비공개 내규의 내용이 아니라 비공개 내규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록은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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