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7-14 12:59:43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전담팀을 꾸려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나경원 의원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연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우선 확인 중이다.
국민의힘 내란 방조 의혹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등으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께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분가량 통화했고, 11시26분에는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검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의원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과의 통화 당시 비상계엄 해제 관련 논의는 없었고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짧은 이야기만 들었다고 해명했다. 추 의원 측은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던 이후 다시 당사로 변경 공지했으며, 윤석열은 같은 시간대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이 윤석열 과의 통화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통화 경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를 시도하던 시기였으며, 실제로 지난해 12월7일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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