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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1-17 10:30:49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며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사 결정 구조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으며,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정에서는 계엄해제 의결을 둘러싼 당시 여당 지도부의 행위와 절차적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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