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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01 09:30:21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논의가 실제 법무부와 검찰의 검토 단계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즉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취소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현재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직무대행도 사의를 밝힌 상태여서 김 후보자가 취임 후 공소취소 검토를 지휘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은 집권 2년 차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라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인돼야 검찰이나 법원이 권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증거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자신은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현황을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 내 강경 검찰개혁론자다. 판사 출신인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조문에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력·예산 배치, 사건 및 증거물 이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책임져야 한다.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및 피해자 보호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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