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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8-05 10:00:16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보다,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실거주·비거주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 수준이다.
현행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이지만, 개편안은 이를 14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 주택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4억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직접 살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시가 30억원 주택, 실거주는 76만원·비거주는 425만원
60세 납세자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가 약 91만원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10년간 직접 거주한 사람은 약 76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같은 주택을 10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약 425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감세, 비거주자는 증세가 되는 구조다.
시가 20억원을 조금 넘는 주택도 마찬가지다.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사실상 0원에 가깝지만 비거주자는 약 185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전처럼 “몇 채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치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 8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개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바뀐다.
현재는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바꾼다.
2028년에는 거주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 공제율을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공제금액에도 한도가 생긴다. 현재는 공제금액 제한이 없지만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줄고 세 부담 증가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자체는 현행처럼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유지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는 줄어든다.
앞으로는 기본 4억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유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4억원에 그친다. 반면 보유한 주택가액 전체가 거주용이라면 최대 9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다주택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지고, 투자·임대 목적으로만 보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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