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법조계 일부도 가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05 10:40:12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법조계 원로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3법’을 “사법 장악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사법 장악 시도를 방치한다면 헌정 질서 파괴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SNS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재판 문제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일부 원로 법조인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승서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변협·여변 전직 회장 14명은 4일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구조 변화 시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 3법’이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법개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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