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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11 10:00:22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재판 중계 방송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한덕수 측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에 부담이 된다”며 중계 불허를 요청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 마련과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실행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 과정에서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인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사건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한다.
김건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약 1281만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윤영호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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