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04 10:02:48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명태균은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을 한 이유로 본인에게 쫄아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명태균을 면회하고 와서 그에게 들은 말들에 대해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왜 12월 3일이었을까’를 명씨에게 물었더니 명씨 답은 ‘쫄아서입니다’였다”며 “당시 명씨 변호인이 (전날인) 12월 2일 (윤석열 부부와 관련련된) ‘황금폰’을 정권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주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창원지검이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는 명씨 측을 향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기소를 경고했고, 이에 명씨와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5시까지 명씨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결국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으나 12월 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실행했다는 방증들이 있다”며 “명씨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가는 설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 디데이였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며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명씨가 "자신이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전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