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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1-23 09:57:0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결론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도 전망된다. 직무가 정지된 지 5달 만, 헌재에 쌓여있는 10건의 탄핵 심판 중 첫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자 '8인 체제' 헌재의 첫 선고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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