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가족 비호 尹대통령 거부권, 이해충돌 해당돼"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1-08 09:45:53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 전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한 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다"라는 주장에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수사를 받던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에 있는 것만으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국힘은 당시에 이해충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의 주장을 오히려 뒤엎는 내로남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하여 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초유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실패한 살인 행위다. 살인 미수라고도 하지만 실패한 살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한 줌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공범 여부라든지 테러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그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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