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대위원장 지낸 양준모에 당무감사 맡긴다…최고위 만장일치 선임

6·3 지선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출신…지역조직·당직자 조사 책임
박성훈 대변인 공정한 처리 강조…징계 심의·의결은 중앙윤리위 권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2 09:55:47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를 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지역조직 감사와 주요 당직자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이끌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인선 결과를 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전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체질을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인물로 양 교수를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소속 정치인과 당직자의 비위도 조사하는 기구다. 국민의힘 당헌 제42조는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의 당헌·당규 위반과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도 기능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징계처분의 심의·의결은 당헌 제40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이다. 이번 인선에 따라 양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의 비위 조사부터 징계 회부 여부 판단까지 책임지는 기구의 수장을 맡는다.

당헌은 감사위원회의 인사권과 직무 독립성을 함께 규정한다. 제41조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선거 지휘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당헌에 규정된 독립적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무감사를 둘러싸고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양 교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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