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파업 철회…새벽 2시32분 타결,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준공영제·민영제 시급 3.2%씩 인상…29개 업체 4130대 운행
주 2일 연속·고정 휴일 보장…서울 버스와 임금 격차 해소는 과제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30 06:00:50

▲ 30일 새벽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지역 버스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임단협 타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의 시내·광역버스 4130대, 854개 노선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이날 오전 2시32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3시 협상을 시작한 지 11시간여 만이다.

노사는 자정까지였던 조정 시한을 오전 3시로 연장한 뒤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첫차 운행을 약 두 시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면서 출근·등교 시간대 버스 운행 중단을 피했다.

임금은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시급을 3.2%씩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소급액은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한다.

근무 여건도 일부 개선된다. 주 2일 휴일을 이틀 연속, 고정된 요일에 부여하고 전 조합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간 무사고자에게는 3일의 유급 포상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서울지역 버스와의 동일임금 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 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정리된 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동일임금 약속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여파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과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노조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인상률에서 물러서는 대신, 향후 동일임금 이행에 대한 경기도와 사용자 측의 약속을 받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수도권 버스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출퇴근길을 지키기 위해 합의한 노사 양측에 감사를 표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