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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26 09:00:31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과거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은 이번 인선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당 법률특보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합류했고, 2022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지원했다.
다만 양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인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박 의원과 이력에 차이가 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균택·양부남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설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잔뜩 겁먹고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과 양부남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을 지원해 온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라며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정부 주요 직책에 기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 공소취소 관련 입법 추진, 법무부 장관 후보설 등을 연결하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법무부 장관직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측근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인선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소취소 목적의 인선'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의혹 제기로, 청와대가 이러한 목적을 밝힌 사실은 없다. 현재 두 의원은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단계이며 최종 지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정착시키고, 공소청과 관계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법무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검찰행정과 제도 운영 경험을 쌓았고, 양 의원 역시 주요 검찰청과 고검을 거치며 수사 및 조직 지휘 경험을 갖췄다.
이러한 경력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 운영과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다.
반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향후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도 중요한 문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 제도 운영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동시에,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 관행이 새로운 조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유력 후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경력과 법무행정 전문성, 검찰개혁 후속 조치 추진 능력,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할지와 새 장관이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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