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관건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인데, 환영하는 산업계와 달리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반도체법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정계에 따르면 다음 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반도체 분야 R&D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견해차가 있다.
재계와 여당은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제외해주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며, 노동자의 권리 준수를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반대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통해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조기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우클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론을 번복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후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전제로 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오랜 시간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 추진을 지시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