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경위원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2년 연기’ 거론

오기형, 3일 당정 뒤 설명…해외 거래정보 확보·기본법 제도화 준비 근거로
과세 원칙 유지하되 추가 준비 필요…지도부·정책위 논의와 소득세법 심사 남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3 09:47:47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논의가 소관 상임위 여당 의원들의 유예 건의로 구체화된 것이다. 다만 연기 기간이나 최종 당론까지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간 준비를 더 거쳐 과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됐다. 오 의원은 대부분이 2년 정도를 얘기한다면서도, 이날은 우선 유예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재경위원들의 건의를 받은 뒤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 의원이 든 이유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국내 제도 정비다. 그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카프(CARF)가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2029년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정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함께 검토할 요소로 제시했다. 거래 체계와 사업자 규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기본법이 도입될 때 과세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거래 자료 활용 시스템과 거래소 안전 문제도 준비 상황을 따질 항목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이 과세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여러 의원이 여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외 환경과 제도 변화에 맞춰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도 제도를 정비한 뒤 과세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당시에는 의견 수렴과 추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은 세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의 여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한 단계 진행됐다.

그러나 건의만으로 과세 시행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면 소득세법 개정 논의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2년 유예가 다수 의견이라는 설명 역시 법 개정의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

오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예 여부를 정하는 데 이어 해외 거래정보를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지, 국내 시스템과 기본법을 어떻게 맞출지가 후속 입법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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