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전원일치"...98일만에 직무 복귀

“국회 현장검증시 회의록 열람거부,법 위반… 독립성 확보 위한 것”
“권익위원장도 직무감찰대상…감사위 의결 없더라도 법 위반 아냐”
별개의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 부여…독립성 한계 커질 우려”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13 10:04:45

▲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권한대행 문형배)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2024헌나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감사원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  다섯번 째 탄핵심판도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도 내놓는다. 변론이 끝난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점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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