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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6-18 10:30:38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3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지난주 7월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1주일 더 선고를 미뤘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명씨 역시 같은 기간 윤석열 부부에게 거액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령은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캠프나 정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후보 부부가 거액을 들여 직접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사건으로 꼽히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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