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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1-03 09:44:0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정원 문건과 수사·감찰 자료 등을 근거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유죄 판단을 바꿀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주장으로, 우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점을 재심 사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이 내세운 자료는 국가정보원 문건,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종전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구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혐의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에 모든 유죄 부분을 한꺼번에 재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변호인단은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 조사의 결과가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이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판단을 새 자료로 다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자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구분된다. 이날 청구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거나 기존 판결이 바뀐 것은 아니다.
쟁점은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종전 재판의 증거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다.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각 자료의 내용과, 확정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 사이의 관계를 법원이 따지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재심 청구 계획을 밝혀 왔고, 이날 실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혹 제기와 청구 예고를 넘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재심 심사와 함께, 변호인단이 별도 청구의 근거로 삼겠다는 관련 기관 조사 결과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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