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유죄 판결 내린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항소심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유서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재판 관련 언급은 없어
경찰 “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정확한 경위 조사 중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06 09:44:57

▲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전날 밤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끝에 이날 오전 1시께 신 부장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에 김건희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8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또 통일교 측 청탁과 관련한 샤넬 가방 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며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대폭 높아진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약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범죄 정황이나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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