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6 09:43:39
법무부가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 등을 이유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검사에 대한 비판과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글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SNS 표현을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처분이다.
6일 관보에 실린 법무부 공고 제2026-475호에 따르면 처분일은 지난 5일이며 징계 종류는 정직 5개월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처분이 이뤄진 날과 관보에 공개된 날은 하루 차이가 난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게시 기간은 2021년 3월 7일께부터 2023년 3월 11일께까지다. 공고문은 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과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적었다.
공고문은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글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게시글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등을 함께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다만 공고문에는 개별 게시글 전문이나 글마다 어떤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실리지 않았다.
이번 처분과 별도로 진 검사의 SNS 글은 형사재판에서도 다뤄졌다. 김건희 관련 글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을 특정 후보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으로 보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TN은 김건희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형사사건의 무죄와 이번 징계는 판단 대상과 기준을 나눠 살펴야 한다. SNS 글과 관련됐다는 공통점만으로 징계 사유 전체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판단됐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부의 징계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형사판결과 달리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기준으로 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번 정직을 형사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공고문이 열거한 행위와 별도 형사사건의 대상이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는 개별 게시글과 판결 내용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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