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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9-30 10:35:32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
감사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판단 어려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 주요 비위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과 조치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가 2023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법조계 후배들로부터 술자리를 대접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판사가 동석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배석하는 룸살롱 성격의 술자리를 가진 것은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4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원 내부에서도 “늑장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 판사 “사실과 다르다”…업소는 영업 중단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제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의혹이 공개된 이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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