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옷 벗기려' 나서…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1-23 06:00:07

▲오영훈 제주 지사 (사진=연합뉴스)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는 없었다" (오영훈 지사)

 

선거 초반부터 지지율이 크게 앞서 굳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온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사직을 검찰이 저지하고 나섰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여론형성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며 "국고지원을 받는 추진단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추진단에 부과시켰으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캠프에서 주도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 사건으로 핵심적으로 이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으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지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협약식과 지지선언은 당선에 미친 영향이 없으며,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조직돼 실행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많은 이들의 지지로 당선돼 잘 수행중인 직을 박탈시킬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선언은 어느 선거에나 있는 통상적인 것이며, 협약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저는 격려 발언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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