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6-23 10:40: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 20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간이기각결정을 하면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간이기각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가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판단하게 된다"며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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