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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9-19 10:10:5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사건의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 능력과 수사기록 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말미에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기피 신청이 제기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 권리인 만큼 기각되면 이후 증인 신문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 신청은 피고인 측 권리이므로 오늘 출석한 증인은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검사들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재판은 오후 5시 16분에 종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7월 김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됐을 당시에도 변호인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심리를 이어간 바 있다.
한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2일 김 전 장관을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대북 연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수감 중으로, 특검은 최근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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