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1-23 09:48:49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기조에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거주’와 ‘투기’ 구분에 두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향후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당장 세제를 고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시 시행돼 왔으며,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장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다주택자 세제 완화 기조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세제로 풀 생각은 없지만,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만큼은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