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형 법정형 앞둔 윤석열, A4 40쪽 최후진술…사과 없이 결심공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1-13 10:00:40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내란 사건 수사 착수 이후 406일 만에 나오는 첫 구형으로, 사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윤석열 측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릴 예정이던 결심공판은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넘게 소요하며 사실상 결론을 미뤘다. 통상 짧게 진행되는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조지호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특검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A4 용지 약 40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 당시에도 1시간 넘는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변호인단 역시 최후변론에 6~8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종결한다”고 밝힌 만큼, 이날 구형과 최후진술을 끝으로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형은 단순한 형량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최고 권력자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 논란 속에서 법원이 실질적인 책임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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