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민주, 연내에 처리한다 밝혀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2-26 09:00:51

▲이태원특별법 상정 불발에 항의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았다. 이후 김 의장은 곧장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한 뒤 자신의 중재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조위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의장 중재안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막판까지 양당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월 9일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빨리 시간 내에 합의해 달라"고 언급, 여야 합의 불발 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의장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인지, 수용할 수 있다면 28일에 합의 처리해도 된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용 불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이만희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에 이견을 좁힐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으로 꼽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법의 쟁점을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렇다 할 협의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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