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숙연은 보류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26 09:31:17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과 박영재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숙연 후보자는 보류했다. 

 

여야는 이번주 22·24·25일 사흘에 걸쳐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숙연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지만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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