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책사’ 노상원 30년 구형, 경찰 수뇌부도 중형…내란 핵심들에 “반성·사과 없었다”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1-14 09:45:36

▲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과 함께 기소된 내란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이 잇따라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10년 이상 중형이 대거 요청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내란 2인자’로 규정하며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은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형 구형 사유로 들었다.

‘비선 내란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군 장성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단순 조력자가 아닌 범행의 기획자·설계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불명예 전역 이후에도 대통령·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지적됐다.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물었다. 특검은 국회 봉쇄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내란 범행으로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 대부분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