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3-10 09:40:18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외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법은 선전전과 피케팅 등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노조나 노동자는 배상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거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법원은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손배 폭탄’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앞으로는 과도한 손배 청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법 시행에 맞춰 각각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장 대응지침을 만들어 조직에 공유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회원사에 단체교섭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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