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표결 21일 확정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9-20 08:23:52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 접수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는다.

20일 국회는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확정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비명계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직접 체포 동의안 가결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가결시켜 주라고 하는게 제일 낫다"고 가결 표결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원욱 의원은 "영장청구가 허위날조라면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뭐가 두렵겠냐"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시사파타뉴스 곽동수)

 

반명 친명계는 '부결 당론'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 "지지자들이 연차를 내고서라도 21일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당원'이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외 친명모임 '더민주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무조건 부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압도적 다수라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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