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은 했지만 재판 남았다…오세훈·추경호, 운명 가를 법정 공방 재개

오세훈·추경호 재판, 지방선거 이후 10일부터 재개.
정치자금법·내란 혐의 놓고 특검 공방 본격화.
이르면 연말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 결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6-08 10:00:54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4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기간 잠정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특검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추경호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2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재판은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5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들의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6.5 (사진=연합뉴스)
추 시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며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서범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건은 모두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선택을 받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는 셈이다. 서울과 대구 시정 역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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