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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05 09:30:02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된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허위 증언으로 인정됐다.
다만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행위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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