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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17 09:36:38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1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존에 실시한 자발적 보상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뒤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지난 7월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들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이번 조정안이 주목받은 것은 배상 규모 때문이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전체 배상액은 약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쿠팡은 이미 별도의 대규모 보상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조치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10만원 배상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두고 추가적인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개개인과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가 피해자 개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이른바 ‘쿠팡 방지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해당 집단분쟁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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