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추미애 이어 김용민도 공소청 직제안 반발...“검찰 부활의 트로이 목마”

김용민 “입법예고 미루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검사 2292명 유지·사법통제부·중대범죄 전담부 설치 비판
검사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두 지붕 한 가족”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09 08:00:50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직제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이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조직을 두도록 설계됐다며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공소청에 남는 인력 규모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모두 8412명이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으로 이관되는 176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력 감축은 238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000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무부가 오히려 검사 281명 증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기관이라면 실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조직을 역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약 300명인 공판 전담 검사를 늘리고 공판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전국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다.

김 의원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기소 전담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공소청 본청과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지목했다. 해당 부서가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을 담당하면 공소청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나눠놓고 시행령 단계에서 두 기관을 다시 이어 붙이려는 꼼수”라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수사·기소 양대 기관의 수장을 모두 검사 출신이 장악하는 기형적인 ‘두 지붕 한 가족’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기관장들이 양쪽 조직을 맡고 공소청 중대범죄부까지 연계될 경우 “검찰 카르텔이 부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로 제청된 사실과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관련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관련 보도

앞서 정청래 의원도 공소청에 검찰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을 남기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합동수사 대응 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 수사권 부활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지사 역시 수사권과 기능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 맞춰 다시 산출해야 한다며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입법예고 마감 연기와 공판 중심의 조직 재설계, 사법통제부 및 중대범죄 관련 전담부서 삭제, 타 수사기관이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건심의위원회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름만 바뀐 검찰을 국민에게 다시 안겨드릴 수 없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공소청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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