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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9-10 09:45:37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분노를 느낀다"고 반박했고, [단독] MBC 보도는 조 청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진실 공방에 불을 지폈다.
조지호 "3차례 항명" vs 국회 "궤변"…진실 공방 격화
조지호 청장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조치 없이 복귀한 행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묵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거부가 3차례 항명이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법률가로서 위헌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도 항변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이라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력히 맞섰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관위 외곽 경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에 나선 점을 들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복종했다"고 꼬집었다.
'담벼락 방치' 주장, CCTV에 정면 반박…경찰의 '삼엄한 통제' 포착
이날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 순간에도 1.2m, 2.5km 담벼락은 누구라도 월담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다"고 주장했으나,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계엄 당일 밤 국회 주변 CCTV 영상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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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담화 12분 만인 밤 10시 41분 경찰 지휘차가 국회 출입문에 도착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외곽 출입문 7곳이 경찰 버스와 경찰관으로 모두 틀어막혔다. 자정을 넘겨 시민들이 담장을 넘으려 하자 5분 뒤 경찰이 담장 바로 앞에 늘어섰고, 다른 월담 시도 현장에서도 경찰들이 순식간에 집결해 담장 안팎으로 촘촘하게 배치되며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국회 본회의 시작 무렵 의사당 근처 담장에서는 총을 든 계엄군 병력을 경찰이 도와 담을 넘게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반면 항의하던 시민은 경찰 서너 명에게 사지가 붙들려 출입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에는 담벼락을 막아선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월담을 방치해서 계엄 해제를 도왔다는 조지호 청장의 발언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위원장 "최고 현장 전문가 아니냐" 질타…2차 변론 30일 개최
첫 변론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출석했다. 추 위원장은 조 청장의 '위헌성 판단 어려움' 주장에 대해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시냐.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니냐"며 "인제 와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저항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청장은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청장 측이 신청한 관련 부처의 위헌 결론 여부 사실조회는 기각됐으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의 증인 신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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