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성기' 파장 일파만파...여성단체들 고발 "이것은 범죄, 사퇴하라"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 성명
- 경찰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할 예정
권영국 "즉각 사퇴해야. 제지·경고 못한 방토위 유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28 10:03:15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이 시청하는 주요 대선후보 간 TV토론 시간에 여성의 신체를 성적·폭력적으로 학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표현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타 후보의 가족이 댓글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근거도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진보정당과 여성단체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에게 "민주노동당의 기준을 여쭤보고 싶다"며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묘사한 발언을 언급한 뒤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불쾌한 듯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2021년 12월경 인터넷에 썼다는 의혹을 받는 글로, 이재명 후보 '가족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던 의도로 풀이됐다. 이 씨는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일반인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선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전 연령층이 시청하는 TV 토론에서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온라인에 넘쳐났고, 권 후보와 민주노동당,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성단체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된 이유이다.


토론 직후 권영국 후보는 "충격적",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발상"이라고 하고는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태연하게 이런 발언을 한 후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방토위)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도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그 의도가 어땠건 오늘의 발언은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쥘 엄두조차 내지 말라"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 후보가)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언어폭력이며 온 국민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라 "여성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위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이 후보를 경찰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에 앞서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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