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 발로 찬 폭도, 알고보니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신학대 안 나왔지만 전광훈이 직접 임명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3 09:09:50

▲ 119 서부지법 폭동, 판사실 발로 차는 사랑제일교회 특임목사 (JTBC 캡처)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찾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지난해 5월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 이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난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통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었다.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갖고있다. 

 

MBC에 의하면 3년 전 전광훈 씨가 신학대도 나오지 않은 이 씨를 직접 전도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의 발언을 통해 전 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드러내 온 추종자로 본인의 채널에서 "(저는)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도 눈곱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죽든, 몽둥이를 맞아 죽든 간다고요.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전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고 이 가운데 58명이 구속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