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한국 포함 16개국 무역 압박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제조업 과잉 생산·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결과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 가능...디지털 규제는 1차 제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2 09:00:58

▲ 미 로스앤젤레스 항구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각국의 제조업 정책과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 장려 정책, 시장 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 정책,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등 ‘구조적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과 관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서비스 수수료 부과, 협상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화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122조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의 징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지난해 56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전자장비,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선박 등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지목했다.

다만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던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는 이번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USTR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세(DST), 의약품 가격 결정, 수산물 및 쌀 시장 접근성 등 분야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의견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을 받을 예정이며,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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