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7-02 09:00:55
내란 특검이 윤석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석열도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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