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김건희 결심공판…도이치 ‘주포’ 이씨 증인신문 후 특검 구형 주목

범행 공범 지목된 이씨 증인신문...김건희와 법정서 첫 대면
증인신문 후 특검 구형·金 최후진술 예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3 10:00:12

▲ 김건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의 형사재판이 3일 결심 단계에 돌입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건희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건희의 12차 공판을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약 두 달 동안 총 12회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기일 “3일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건희가 피고인신문에 대해 “포괄적 증언거부” 의사를 이미 밝혀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심 절차는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건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1심 구형량이 나올 수 있으며, 선고는 통상 1~2개월 뒤 이뤄진다.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10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체포됐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조작 1단계(2009~2010년)의 실질적 주포로 관여했다고 보고,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다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전성배 역시 재판에서 “이씨 소개로 2013년 김건희를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0일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측은 이씨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직접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당초 예정된 결심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錢主)로 참여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을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서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명태균과 친분 있는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ODA 사업과 UN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도운 혐의도 포함됐다. 김건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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