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증거인멸' 등 강경파 김성훈...尹밀착 경호중

강경파 김성훈,무기사용 검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경찰 "증거인멸 정황 충분"...구속영장 재신청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2 09:02:24

▲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윤석열을 경호 중인 김성훈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석열과 동행했다.

그는 윤석열이 오후 1시 58분쯤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할 때 뒤편에서 윤석열을 경호했다.

오후 3시 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석열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차장을 즉시 석방했다.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로 확보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정황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로 영장을 재차 기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채증 영상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윤석열의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거나, 대통령실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진술들이 나왔다. 

 

▲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윤석열을 경호 중인 김성훈 경호처장 (출처=연합뉴스TV)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윤석열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관저 내부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관저 내부 총기 배치에는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로 들어올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또 지난달 중순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과 윤석열 간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인물이다. 지난 17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김 차장이 석방된 후인 지난 20일 경찰 특수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불응으로 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수뇌부'가 건재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김 차장의 계엄 관련 증거 인멸 정황은 윤석열 체포 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내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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