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2 09:02:24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석열과 동행했다.
그는 윤석열이 오후 1시 58분쯤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할 때 뒤편에서 윤석열을 경호했다.
오후 3시 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석열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차장을 즉시 석방했다.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로 확보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정황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로 영장을 재차 기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채증 영상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윤석열의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거나, 대통령실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진술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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