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 실패 1년 4개월 만에 파산…“피해자 10만명, 구제율 0%”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두 달 만에 법원 파산 선고
피해자 10만8천명·피해액 5,800억 원...“1원도 못 돌려받을 듯”
법원 “사업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소셜커머스 구조 전환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1 09:52:42

▲ 위메프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법정관리를 밟던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지정됐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는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재무 개선과 투자 유치에 모두 실패하면서 지난 9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선언했다. 당시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파산 결정으로 위메프의 남은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는 4,462억 원으로, 청산가치는 134억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약 10만 8천 명, 피해 금액은 5,8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현행 제도가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메프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재기를 시도 중이지만, 카드사 합류가 지연되면서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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